근거법령
- 중등교육법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3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장은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키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취학의무 면제결정 기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의무의 면제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불구, 폐질자
행방불명자
기타 학교장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실제적용예
- 불구 : 외적 신체 조건의 현저한 결함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폐질자 : 내적 발병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페인이 되는 경우
면제의 절차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진단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면 해당 학교장이 관계서류를 검토 확인하여 면제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면제의 결정을 할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자에 대한 통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
-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사항
학교장은 면제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고, 관계서류를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시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취학의무 면제자 중 입학이후 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 사항란에 면제 결정일자, 학교, 학년, 및 취학의무의 면제 내용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