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마음 밝은 지혜를 가진 자랑스러운 운리학생

나뭇잎1 나뭇잎2 나뭇잎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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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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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리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통합) 규정

제 정 : 2003.03.06.
1차개정 : 2004.05.13. 제10회 임시회
2차개정 : 2006.02.22. 제21회 임시회
3차개정 : 2007.02.23. 제29회 임시회
4차개정 : 2010.02.25. 제58회 임시회
5차개정 : 2011.09.28. 제69회 임시회
6차개정 : 2013.02.26. 제77회 임시회
7차개정 : 2016.04.08. 제96회 정기회
8차개정 : 2017.04.13. 제101회 정기회
9차개정 : 2020.05.13. 제116회 정기회
10차개정 : 2022.02.16. 제127회 임시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운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부터 제59조,「유아교육법시행령」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4,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 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

운리초등학교는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0조의2에 따라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운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포함), 교원위원 4명(유치원 교원위원 1명 포함), 지역위원 1명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 (선출관리위원회 등)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작성, 후보자등록, 선거공보, 투ㆍ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선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하되, 행정실장이 간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학생 1명당 학부모(학교에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에 한함) 1명을 투표권자로 한다. 단, 본교취학자녀가 2명 이상인 학부모도 1명이 한번만 투표한다.
②학부모위원에는 병설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를 1명 포함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선거공고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연기명 투표한다. 단, 연기명은 1~3명으로 기표하되, 기표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투표용구 모양이 정확히 찍힌 것을 말한다. 단, 기표 인원 3명을 초과하여 기표한 경우는 무효처리한다.
⑦유치원 학부모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1명을 우선 당선자로 결정하고 그 밖에 당선자는 학교 학부모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위원정수만 등록했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⑧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고 기 등록한 후보자는 입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한 경우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5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참여 확대)
①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일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 투표의 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우편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전 투표 여부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 신청자를 가정 통신문 또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신청한 학부모에 한해 투표 용지를 투표일 1일 전까지 송부한다.
④ 신청 학부모의 투표 용지는 학부모선거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학교에 동봉하여 보낸 경우를 유효로 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에는 병설 유치원 교원을 1명 포함한다.
③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⑥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연기명으로 1~2명을 기표하되, 유효표로 인정되는 것은 기표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투표용구 모양이 정확히 찍힌 것을 말한다. 단, 기표 인원 2명을 초과하여 기표한 경우는 무효 처리한다.
⑦유치원 교원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1명을 우선 당선자로 결정하고 그 밖에 당선자는 학교 교원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후보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한다.
⑩(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는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나,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기간제 교사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⑪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2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 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연기명으로 1~2명을 기표하되, 개표시 유효표로 인정되는 것은 기표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투표용구 모양이 정확히 찍힌 것을 말한다.
②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최초 선출되는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는 학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후보자 추천 마감결과 추천 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추천하여 선출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고 기 추천된 후보자는 추천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추천 마감결과 추천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한 경우는 투표하지 않고 추천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 의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9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③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④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건의사항 처리)
①조례 제8조제5항 및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대표 및 학부모는 운영위원회에 제안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에 제기하는 제안 또는 건의는 문서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안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안인 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제안 또는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제안 또는 건의의 처리 결과를 제안 또는 건의를 심사한 운영위원회 회기 마지막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안 또는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의 개정)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6.2.15.] [광주광역시조례 제4681호, 2016.2.15. 일부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2016. 2. 15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한다.

부 칙 <10차 개정, 2022.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에 관한 적용례)

제3항 위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