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마당
운영방침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실히 조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기회 확대
- 교과 및 교과외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비율 제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행위 금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민간단체 위탁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
- 수강료는 사교육 시장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학생 필요에 의해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되는 자유수강권 제도 운영
-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저소득층에도 고른 교육기회 제공
- 학생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프로그램(강좌) 수강에 활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한 단위학교 자율 운영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심의(자문)가 가능토록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해당 학교의 수요와 심의(자문)결과를 토대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
방과후학교 관련 국가 시책사업의 경우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운영
- 사업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사업별 기본계획 등에 제시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