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사안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 6,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33조)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금융거래자료.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발언내용이 적힌 문서(회의록) 및 심리 중인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제29조)
- 형사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 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 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 에게 누설 금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소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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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각과 공통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2 | 처리과보안 | 보안업무추진계획외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
3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
4 | 인사관리 | 근무성적평정내역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에 의거 평정결과는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 | 해당과 |
5 |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은 비공개 | 해당과 |
6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 해당과 |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 해당과 | ||
7 | 소송업무 | 형사소송 관련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거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비공개 | 해당과 |
8 | 행정심판위원회운영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회의록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9 | 학생폭력예방 | 학생폭력예방업무 및 대책과 관련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자료 | 학생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한 자료는 비공개 | 초ㆍ중등교육지원과 |
10 | 급여업무 | 납세신고 | 지방세법 제69조에 의거 과세정보 비공개 | 학교운영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