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마음 밝은 지혜를 가진 자랑스러운 운리학생

나뭇잎1 나뭇잎2 나뭇잎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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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학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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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9조제1학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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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사안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 6,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33조)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금융거래자료.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발언내용이 적힌 문서(회의록) 및 심리 중인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제29조)
형사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 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 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 에게 누설 금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처리과민원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각과 공통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2 처리과보안 보안업무추진계획외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3 통계업무 통계관련 비밀자료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4 인사관리 근무성적평정내역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에 의거 평정결과는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 해당과
5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무원징계령 제20조, 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은 비공개 해당과
6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해당과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해당과
7 소송업무 형사소송 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거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비공개 해당과
8 행정심판위원회운영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회의록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학생폭력예방 학생폭력예방업무 및 대책과 관련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자료 학생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한 자료는 비공개 초ㆍ중등교육지원과
10 급여업무 납세신고 지방세법 제69조에 의거 과세정보 비공개 학교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