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준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주요사안
-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성적 평정결과
-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ㆍ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ㆍ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수 없는 정보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소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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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과관리 | 성과평가 | 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학교운영지원과 |
2 | 성과계약 | 성과계약 등 평가 | ||
3 | 각종경시대회운영 | 경시대회 문제지,출제답안지 | 시험의 엄정ㆍ공정한 관리 | 초ㆍ중등교육지원과 |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 |||
4 | 인사관리 | 공무원임용,인사평정 | 미확정 내부 인사 기밀 노출로 외부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 저해 | 학교운영지원과,초ㆍ중등교육지원과 |
인사위원회 회의록 | 외부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 저해 및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개진 불가능 | |||
승진후보자 명부 | 해당 공무원이외에 공개 금지 | |||
5 | 정원관리 | 조직 및 정원조정자료 | 미확정된 내부 검토 사항 공개시 관련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직의 혼란 야기 | 학교운영지원과 |
6 | 교육공무원 인사 |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 초ㆍ중등교육지원과 |
교장교감전문직 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 해당 공무원이외에 공개 금지 | |||
임용제청 | 미확정된 내부 사항 공개시 인사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 초래 및 업무 혼란 야기 | |||
자격연수대상자 순위 | 해당 공무원이외에 공개 금지 | |||
교장교사초빙제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지장 | |||
7 | 학교체육관리 |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위원 | 특기자선발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 학생복지건강과 |
8 | 계약업무 | 입찰예정가격 |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 학교운영지원과 |
용지매매계약서 |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 |||
설계단가표 |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