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계 제출 안내
- 결석계는 결석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1~2일 질병 결석 시 결석계만, 3일 이상 질병 결석 시 결석계 + 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 비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결석계+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석인정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 포함)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제출한 내용은 담임 승인 전까지 수정 및 삭제(취소)가 가능합니다.